무급휴직지원금2 202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무급휴직 휴업 지원 추가 고용유지 지원금 매출액 등이 감소해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서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전체 근로시간 20%를 초과한 휴업·근로자가 1개월 이상 휴직시 6.6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2021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2021년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되어서 10인 미만의 기업도 무급 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단,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면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기간인 180일을 소진한 경우부터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요. 2021년 달라진 부분 기존 : 3개월이상 유급휴업 (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변경 :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포함 기존 : 피보.. 2021. 5. 10.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