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1 임대차3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임대차 3 법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현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신고와 동일하게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3법 전월세 신고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초과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했을 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신고 대상이 되며, 갱신계약을 한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 2021.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