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지원금1 인천시 2021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600만원 조기폐차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저소득층,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600만 원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1 개편된 인천시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대상 지원대상자는 사용 본거지가 인천광역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추가로 인천시 조기폐차 신청 시 5가지 사항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 또는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실기계.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전을.. 2021.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