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행복지원금1 진주시 행복지원금 신청방법 사용처 안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진주경제를 위하고 시민들의 착한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서 진주시 행복지원금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금부터 행복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 대상, 사용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행복지원금 대상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도 지급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추후 환수 되니 반드시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 4월 11일 이전까지 진주시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진주 시민 2021년 4월 12일 이후 전입한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월 12일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 신청일에 타 지역에서 거주 할경우 지급 불가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자도 신청가능 재외국민 출국자 신청 불가 행복지원금 지원금액 1인당 10만 원 세대주 : 본인, 미성년자 가족.. 2021.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