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매년 1월 1일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인트이며, 포인트 산출기준은 근속년수, 부양가족, 기본점수 등에 따라서 산출이 되고, 산출된 복지점수에 따라서 개인별로 받는 포인트에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사용처, 지급일, 유의사항까지 모두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방법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사용을 하려면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물론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주요사업 > 제휴복지 순으로 접속을 합니다.
3. 사용처에 대한 서비스 안내 확인 하세요.
4. 제휴복지서비스 바로가기를 합니다. 복지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이용 가능하고, 전용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이용을 원하시면 일반카드 이용 후 전표를 제출하여 정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휴복지사업 운영현황을 숙지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
지급 날짜
보통 공무원복지포인트는 1년 치가 한번에 일괄 지급이 됩니다.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을 시 소멸이되고, 매해 지급받는 포인트를 그 해에 다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해 1월 1일 지급~ 그해 11월 30일/12월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지정 카드를 사용하거나 개인 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카드 제휴 신용카드
삼성, 신한, 하나, 농협BC, 국민, 현대, 롯데, BC(우리, 기업,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카드로 발급이 가능하고,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혜택은 조금씩 다르니 신청 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지포인트 신청 바로가기🔻
👉🏻국민카드 | 👉🏻우리카드 | 👉🏻삼성카드 |
👉🏻비씨카드 | 👉🏻농협카드 | 👉🏻현대카드 |
👉🏻롯데카드 | 👉🏻하나카드 | 👉🏻신한카드 |
지급날짜 : 1월 1일~11월 30일 또는 12월 10일
기한을 넘길 경우 : 포인트가 남아있어도 자동 소멸 됩니다.
지급금액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경우 지급 금액이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지역별 사이트 바로가기🔻
서울 | 경기 | 부산 |
인천 | 광주 | 울산 |
대구 | 강원 | 세종 |
대전 | 충북 | 전남 |
전북 | 충남 | 제주 |
경남 | 경북 |
복지카드 사용처
복지카드를 지급받으면 사용기간 1년동안 포인트를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것도 중요합니다.
복지포인트 사용방법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복지전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일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현금으로 다시 계산을 해줍니다.
유의사항
복지포인트를 연말정산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복지포인트를 수령할 때는 세금과 보험료 계산에 포함이 안되지만, 공제를 받을때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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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계산법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기본 복지점수에 변동 복지점수를 합산한 값으로 산출이 됩니다. 변동 복지점수의 경우는 근속년수, 부양가족 수,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로, 1포인트 당 천원에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 근속연수 1년당 10점이 가점되는데 최고 300점까지 가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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