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과태료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자와 근로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외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5인하 사업장, 알바, 비정규직 등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한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발생 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및 사업자가 근로에 관한 조건 및 계약관계를 명시하는 서류이며, 근로자는 노동을 하고, 사업자는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근무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단, 해당 근로계약서는 서로 간에 계약을 통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법정 분쟁을 줄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찾고 서로의 의무를 갖추게 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항목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임금 계산 방법
- 임금 지급 방법
- 소정 근로시간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및 휴게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의 경우 4인 이하 미적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상 위반이 되기 때문에 추후 신고를 할수 있도록 합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필요성을 못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취직이 아닌 단순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이라고 해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벌금과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으니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 정규직의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고,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후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진정신고서(근로감독)을 순서대로 선택 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를 하거나, 강제 퇴사를 당한 경우에도 근로한 날 만큼 월급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무단결근한 경우 일부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무급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근로를 한 것은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문제를 예방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온라인은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는 것이고,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지방관할 노동관서에 방문 후 신고 가능 합니다.
신고 처리 기간은 최장 25일 까지 소요 될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법
고동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 에서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7종이 게시되어 있으며, 양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표준근로계약서이기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하신 후 참고해서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팁
- 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조건을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 작성은 당사자 간에 진행되어야 할 계약서 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정해진 근로기준법에 맞게 작성, 준수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미성년일 경우 미성년자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 근무시간을 지정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태료 신고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하는 것 중 하나이기에 놓치지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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