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 계산법 알아볼게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연차발생기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분들이 없을정도로 연차발생기준과
계산법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었는데요
얼마전부터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독려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만 해도
바빠서 연차를 쓰는것을 싫어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부터 연차발생기준과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차발생기준의 경우에는 해당 조건
몇가지만 맞아도 발생이 된다고 하죠
먼저,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
만약 5인 미만이라면 연차 관련 조항에 일부 적용을
받게 되며, 또한, 웚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주 15시간이상 근로시간을
확보했다고 해서 연차 발생 되는것이 아니고
평균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연차는 1일 발생하게 되는것이라고 합니다
연차발생기준의 추가적인 조건은 출근기간에
관한 사항인데요.1년이상근로자와 1년미만 근로자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2017년 근로기준법의 연차 관련 기준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바뀌게 되었는데요 개정된 법령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권이 보장되도록 변경이 되었어요
2017년 5월30일 입사자 기준 입사 1년이 되었을때
연차 15개 중 차감 없이 1년이 되기 전 매월
1개의 연차를 추가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연차발생기준은?
변경 전 근로기준법 제 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 해야 한다
제 2항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3항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해 15로 하고
제 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
그사용한 휵 일수를 15일에서 빼도록 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1항과 2항이 개정이 되었고
3항의 경우에는 2018년에 삭제되어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연차 계산법 은?
연차발생기준을 알고나면 연차수당계산하는 것 쯤은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연차를 계산해보면 1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되었고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월1회 연차를
지급해 근로기간을 2년을 채우게 되면 총26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만약 이 연차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않을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미사용 연차에대한 수당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갖고 있기때문에 이 또한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연차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 이 되고
소멸된 연차의경우 수당이 지급되는것이 2020년3월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차의 기분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1년이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의
유효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간내 사용을하지 못하게 되면 수당 지급을 받으시면됩니다
단, 연차를 모아서 쓰는것은 제한되었다고합니다
오늘은 연차발생기준과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차발생기준을 따지고 보니 왜 회사에서
그냥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지 조금은 알것도 같네요
'금융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얼굴 기미 없애는법 알아보자 (0) | 2021.01.06 |
---|---|
국민은행 잔액조회하는 방법 (0) | 2021.01.05 |
삼성증권 수수료 무료 확인하자 (0) | 2020.12.29 |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 조회 올리기 (0) | 2020.12.29 |
구글 애드센스 중복계정 해결 방법 (0) | 2020.1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