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알아보자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듯이 우리 아이 만큼에게 많은 사랑을 주면서
키우고 싶어 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생각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한명은 일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아이를 양육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임신중이라면 출산휴가신청을 하셔서
출산휴가지원금을 통해서 아이를 돌볼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에서 생각해볼수 있는것이 바로 육아휴직인데요
그렇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과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설명드리기 전에 육아휴직 조건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할 법 적 의무는 없지만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자녀1명당 1년간을 부모님 두분다 사용이 가능하며 현직장 기준으로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만족해 주셔야 합니다
최소 30일 이상 사용을 하셔야 하며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수로 채우지 못할경우에는 일할 정산이 되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은
휴직 시작일로 부터 한달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거부할수 없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비용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고 첫 3개월은 통상 임금의 80%지급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잔여 기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받는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4개월~12개월은 최고 120만원 최소 월70만원 선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급여의 25%는 사후지급금이라고 해서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단 하한액 70만원은 보존해준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의 육아휴직은 어떻게 될까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그 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한 이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 고용보험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신청 방법과 고용보험 신청 기간에 맞게
고용보험 신청자격에 맞게 고용보험신청서류를
준비하셔서 안내에 맞게 가입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부모 육아휴직 신청 급여 어떻게 되나요
3개월 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4개월~6개월 통상임금의 80%
7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50%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 하던 기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때는 자동종료가 됩니다
육아휴직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시간이 길지 않으니 알차게 사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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