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지식

확정일자 효력 및 전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

by ♡^_^♡ 2021. 7. 10.

확정일자 효력 및 전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세입자가 본인들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본인의 보증금을 잃게 되는 임차인들을 보셨을겁니다.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으니 아래 하단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 효력

목차

    확정일자 제도란?

    확정일자 제도는 어떠한 증서를 작성한 날짜에 관한 것으로 증거가 될 수 있고,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 확정일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어떤것인지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험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임차인만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의 효력 등을 따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확정일자 등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확인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 효력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채권인 임대차가 물권화 되어 추후에 배당절차 등에서 물권인 은행 근저당권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전세권과 같이 등기부상에 등기를 하지않아도, 물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채권 :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물권 :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

     

    하지만 따지고 보면 대항력은 나 홀로 효력을 발생 할수 있지만, 확정일자는 스스로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와 대항력이 만나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우선변제권이라는 강력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효력

     

    우선변제권

     

    • 임차인이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 발생 시기

     

    • 대항력: 점유+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에 대항력 발생합니다.
    • 확정일자 :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날 낮에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때 낮이란 아침 9시부터 저녁6시 사이를 말합니다. 

     

    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

     

    대법원 확정일 받기

     

    1. 직접방문

    주민센터(동사무소), 공증 사무실 또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 내용을 확인해주는 도장을 찍어주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다만, 방문하실 때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은 반드시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직접 방문은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가족이 아닌 제삼자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담당하는 은행 종사자, 중개업자, 혹은 지인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바일은 불가능합니다. 먼저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및 스캔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수수료 오백 원이 발생합니다.

     

    진행 절차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계약서 첨부 > 결제 완료 

     

    유의사항

     

    • 스캔 또는 촬영한 계약서가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반려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임차인, 임대인,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와 변호사 법무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당일 처리가 원칙이지만, 기관 업무 시간인 6시 이후 혹은 휴일 신청 건은 익일 업무시간 오전 9시부터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청시간에 따라서 부여 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오프라인, 즉, 직접 방문 후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 첨부 등의 신청이 완료되면 1~2시간 후 부여 또는 반려 메시지를 수신하게 됩니다. 확인 후 출력도 가능하며 직접 방문한 경우에는 흑백, 컬러의 차이가 있을 뿐 도장은 동일합니다. 

     

    확정일자 확인방법

     

     

    전세 확장일자 부여 되었다는 것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유효한 임대차 기간 중에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해관계자인 임대인, 임차인만 열람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자 제한으로 본인확인이 필요하여 공인인증서는 필수 이며 수수료 500원이 발생됩니다.

     

    특히 확정일자 열람 및 출력물은 법접효력이 없어 관공서 제출용으로 적합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확정일자 효력 발생을 위해 확정일자, 입주(거주), 전입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기적으로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후 언제든지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니 가능한 빠르게 처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직접 방문 모두 손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직접 방문 시 신처자 제한이 없고 온라인 처리는 신청 시간에 따라 당일 여부가 불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신 인기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정부24)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출력 및 재발급하는 방법

    홈택스 주업종코드확인서 발급 조회 가능한 홈페이지 안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