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지식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보수총액 신고 방법 (5월 세무일정)

by ♡^_^♡ 2021. 4. 27.

5월 세무일정 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보수총액 신고, 개인사업자 계좌 신고,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제출 등 정말 다양한 일정이 있습니다. 매월 있는 세무일정도 5월에는 종소세에만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그 외에 매월 존재하는 세무일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받기

 

5월 주요 세무일정 

1. 5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 2021년 4월 지급분 
  • 4대 보험 고지분 납부 - 2021년 4월 고지분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 2021년 4월분 

2. 5월 15일

  • 고용 산재 근로내용 확인신고 - 4월 근로분

3. 5월 25일 

  • 과세 유흥장소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 2021년 4월분 

4.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2020년 귀속분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한 - 2020년 귀속분
  •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 2020년 귀속분
  • 사업용 계좌 변경 ·추가 개설 - 계좌 추가 개설 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31일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종소세 신고기간인데요. 종소세 신고기간에는 단순히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에 대출 시 신용평가, 4대 보험 산정, 정부지원금 신청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에 오차가 없도록 정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작년에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어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하시면 되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31일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올해도 역시 국세청에서 별도 고지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기존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31일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을 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되는 점 참고하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2021년 5월 31일까지
  •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 주소 관할 세무서 ( 신고, 납부)
  •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 경우 : 2021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 2019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도소매업과 농업은 15억 이상, 제조업, 건설업, 숙박, 음식점 업 등은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의료업, 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많이 나올까 봐 걱정되시나요?

 

찾아줘 세무사( www.findsemusa.com )를 방문하셔서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려 대략적인 납부세액을 계산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12,000,000원 초과 >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액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전년도 수입이 7천5백만 원 미만
  • 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 사업소득으로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꽃그림과글씨
세무일정

보수총액 신고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이제는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021년부터는 새로 신고한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재산정되어 고지가 되는데요. 이렇게 재산정한 금액은 6월 귀속 보험료에 정산이 되어, 7월 10일에 정산 반영분과 새로운 보험료가 합산하여 청구가 됩니다. 

 

따라서 보수총액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정산이 늦어질 것이고,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5월 31일까지)

이전에는 반기로도 진행이 되었지만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가구별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한 5월 31일까지 진행이 되며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의 판정은 매출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업종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등 45%
숙박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등 60%
서비스업 (교육, 사업시설관리, 스포츠 등) 75%
부동산임대업, 인적용역 (프리랜스) 등 90%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과 방법 확인하세요

 

사업용 계좌 신고 ( 5월 31일까지 )

개인사업자 계좌를 현행 계좌에서 타계좌로 변경하거나 추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사업용 계좌 신고서 ( 변경, 추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규 개설의 신고기한은 6월 30일인 반면 변경 또는 추가 등록은 5월 31일까지 이니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원천세 신고 및 4대 보험 납부 (5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는 4월 급여 지급분, 4대 보험은 4월 고지분에 대해서 5월 10일까지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월별 원천세 신고가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기납부 신청을 통해서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월 10일까지 연 2회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5월 15일까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월 15일까지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제출 없이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로 일괄 처리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건강보험이 소급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일용근로자가 맞는지 반드시 주의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세무일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5월은 정말 바쁜 한 달을 보내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가산세,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찾아줘 세무사에서 효율적인 방법과 비용으로 쉽게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며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세금 절세 해결하는 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