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자금 대출 통해서 좀 더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lh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부분에 lh전세자금 대출을 선택하시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자격조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LH전세자금대출
lh전세자금 대출의 정식 명칭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인데요. 저소득층 계층이 현 생활에서 수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거주할 수 있는 기존주택에 대해서 전세계약을 해서 좀 더 저렴하게 재임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lh전세자금 대출은 내 집 마련이 힘든 상황을 생각해서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저소득 및 무주택자분들이 좀 더 저렴하게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
- Lh에서 집중인에게 전세자금을 주면, 그 대상자는 LH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집주인은 대상자에게 주택을 임대해주는 거예요.
LH 전세자금 대출 자격
- 수급자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보증거절자
-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공동생활가정
- 국가유공자
- 양육시설 퇴소아동 등
자세한 대출자격은 자격별로 조건이 조금씩 상이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각 자격별 LH 전세자금 대출 조건
1. 수급자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정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 등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
2순위
-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
-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이 이하인 경우
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이면서 쪽방, 비닐하우스, 여인숙, 노숙인 시설, 고시원,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3개월 이상)가 최저 주거기준을 충적하지 않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주거지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
3.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LH에 통보한 자
4. 청년 및 대학생
대학 입학을 했거나 나이 조건에 맞는 청년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본상 소재지와 현재 재학 중인 대학교의 소재지가 다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 또는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도 대상이 됩니다.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정 가구
-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2순위
-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장애인
3순위
-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장애인
가구별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
3인 가구 이하 | 4인 가구 | 5인 가구 | |
50% | 2,501,295 | 2,923,452 | 2,923,452 |
70% | 3,501,813 | 4,092,822 | 4,092,832 |
100% | 5,002,590 | 5,846,903 | 5,846,903 |
150% | 7,503,885 | 8,770,355 | 8,770,355 |
LH 전세자금 대출 한도
각 지역마다 다르게 측정이 되는 수도권은 9천만 원, 광역시는 6천만 원 그 외 지역은 5천만 원으로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출한도는 자신에 상황에 따라서 대출 종류가 다르게 지원될 수 있고, 그에 맞는 대출한도와 금리가 정해지니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한도
수도권 | 9천만원 |
그외 지역 | 5천만원 |
지원받은 임대주택은 최초 2년으로 하고,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2년마다 재계약을 할 때 그 회 자격조건에 충족이 되어야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LH에서 전세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주택을 임대해주는 사업 역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부터 신혼부부 등 많은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주며, 아파트까지 임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lh임대아파트
무주택자, 저소득층에게 아파트를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인데요. 임대아파트의 조건이 충적이 되신다면 장기간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결혼한 지 9년 이하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기준에 따라 전세임대 지원 유형이 달라지니 확인하세요.
유형별 소득기준
I형 | 월평균소득 × 70% 이하 |
II형 | 월평균소득 × 90% 이하 |
월평균 소득 |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 합산금액 |
자산 기준 | 총자산 2억 8천만원 이하, 자동차액 총2,499만원 이하 |
지금까지 LH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정부에서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복지지원을 해주는 만큼 나에게 맞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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