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과 필요한 서류 건강보험 등록 방법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불이익을 겪지 않는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맞춰 기간내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신청기간
신고의무자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신고기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해야 한다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이 된 날로 소급 인정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 전화시에는 피부양 취득일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의하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장에게 주로 생계를 위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 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부양,소득,재산 3가지가 부합되어야 한다
부양기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재자매인 경우 조건 필요
소득기준
1 사업자등록장이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 사업장등록이 없으며 ,사업소득 연간한계액이 500만원 이하
3 장애인등록자,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 상이자는 사업소득
연간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4 종합소득금액(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간 3400만원이하인 경우
재산기준
1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과 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2 5.4억초과 9억원 이하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3 형재/자매 경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계산
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 시가표준액 x공정시장가액 비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필요서류
피부양자취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본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제출을 해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부 지사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게 정확할수 있다.
피부양자 등록방법 종류
1 팩스발송(지사별 팩스번호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이필요)
2 가까운 지사 방문(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사주소 확인 필요)
3 건강보험 홈페이지(4대사회보험정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등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자 하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가 아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에서 진행하면 된다
임플란트 치아 보험 치과치료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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