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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보건증 재발급 인터넷 발급 병원 조회 방법

by ♡^_^♡ 2021. 6. 14.

보건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은 음식과 관련된 업종에서 종사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게 되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및 직원, 아르바이트생 모두 보건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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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란?

보건증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칠 만한 질병이 없다는것을 확인 교부하는 증명서입니다. 식품첨가물, 식품, 제조, 가공, 저장 조리, 판매하는 업종에 종사할 때 보건소 또는 지자체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뒤에 보건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전염성 피부질환, 흉부촬영, 장티푸스 검사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끼칠만한 질병이 없다는것을 인정해주는 걸 보건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건증은 직장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민을 가는 경우에도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소 검사

보건소에 방문을 해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시간은 5~10분정도 소요되며, 검사 이후 4~5일 정도면 보건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보건소 문의

인천 수원 강남구 종로구 광진구
분당 대구 서초구 양천구 관악구
부산 안양 성동구 동대문구 강서구
대전 천안 동작구 도봉구 강북구
광주 용인 은평구 노원구 강동구
울산 창원 중랑구 금천구  

 

보건증 발급 가능한 지역별 보건소 바로가기

 

보건증 발급 가능 보건소 – Daum 검색

Daum 검색에서 보건증 발급 가능 보건소에 대한 최신정보를 찾아보세요.

search.daum.net

 

보건증 발급 직접방문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및 비용이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 시 3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보통 판정일 기준으로 1년이며, 1년 유효기간 내에는 추가 검사 없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한 경우 150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며 보건소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건강관리협회도 저렴한 비용으로 보건증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9,000원 ~ 12,000원 사이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보건소에서 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인터넷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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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G-health

 

www.g-health.kr

 

 

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좌측 하단에 있는 제 증명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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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 인증을 마치셨다면 온라인 제 증명 발급시스템에서 상단 위에 있는 (구 보건증)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 후 증명 신청 및 발급 내역에서 보건증 접수 일자를 비롯해서 장소 및 검사 일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접수번호라는 부분에 하늘색으로 확인된 번호를 클릭합니다. 보건증은 면접을 볼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접수번호를 클릭하시고 용도 입력란에 외식업을 비롯한 면접 볼 회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용으로 기록 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보건증 판정 유무에서 정상인 증명서만 조회가 가능하고, 검사를 받았는데 조회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판정 유무가 비정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건소에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건 기관에 등록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만 조회가 가능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에는 조회가 불가합니다. 

 

보건소 통합 정보시스템 사용 이전의 제 증명과 예방접종은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발급 구분에서 재발급으로 나와 있을 텐데요 이건 처음 받으시면 발급으로 나오고, 보건증 재발급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재발급으로 나옵니다. 즉, 재발급 방법이나 발급 방법은 동일합니다.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 사용 이후에 접수된 제 증명과 예방접종에 한해서만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 병원

보건증 발급 병원에서 재발급을 받을 시 준비물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중에 한가지를 지참하시고, 병원마다 다르지만 예약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발급을 받을시 검사항목은 3가지로 보통 30분 이내로 종료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일반 요식업 종사자는 발급일로부터 1년, 학교급식 관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유흥종사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 내 보건증 재발급은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검사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검사를 받지 않고 종사하는 경우 관련된 종사자와 운영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종사자 5인 이상(50% 이상 미검사시)

 

  • 종사자 10만 원
  • 업주 50만 원

 

종사자 5인 미만(50% 이상 미검사시)

 

  • 종사자 10만 원
  • 업주 30만 원

 

보건증 재발급은 인터넷 발급으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지만 최조 검진을 위해서는 보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일단 검진을 받고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으니 귀찮아도 처음 발급 시에는 보건소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증 재발급 시 인터넷으로 쉽게 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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