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불리한 상황 대처법
최근 국가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공정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규제나 법안을 제정중에 있습니다.양측 모두 불리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련해 불리한 상황에서도 대처할수있도록 준비를 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바로알자
부동산에서는 큰돈이 오가기 때문 계약서에 사인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
큰 금액을 손해볼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하며
반드시 행사할수 있는 권리를 챙길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건물주 같은경우는 본인 건물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대하는 사람들에게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하기때문에 권리를 주장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1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 기간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 기간은 만료 계약이 되기 한 달전부터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말을
하지않는경우 암묵적으로 갱신이 되어 연장이 됩니다.
즉, 묵시 갱신라고 하며 법에서도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달 사이까지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유없이
이 상황에 대해서 거절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해당 건물에서 계속해서 지내려면
반년 전부터 미리 말씀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가격 상승 제한폭은 어떻게 되나요
상임법에서 금액을 올리는 것 역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법적으로 5퍼센트 이하로 제한을 뒀기때문에 이 이상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 이기때문에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10%~20% 이상으로
급격하게 돈을 올렸을 경우에도 거절하실수 있습니다
또 법으로 정해진 환산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역시 보호받을수 있으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주고 대항력이나 갱신 요구권에 있어서도
모든 건물이 동등하게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임대료를 높이 것에 대해서는 해당 법 과 함께 민법을 적용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환산보증금을 피하기 위해서 공식을 파악하셔야 하며,월차임에 100을 곱한
다음에 보중금을 더해주게 되면가격을 파악해보실수가 있습니다
단 3번이상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건물주가 거절을 할수 있으니 연체를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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