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400만 원이라는 공고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사실 여러 가지 세금을 제하고 나면 남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세금은 올라가고 급여는 올라가지 않으니 아쉬움이 큽니다. 오늘은 연봉 1억 실수령액 및 최저시급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수령액이란?
세전 연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고용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총 6종이 차감된것을 말합니다. 4대 보험료를 계산하고 싶다면 국민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간편 계산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액에 따라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건보료, 산재보험료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참고할만한 글
연봉 1억 실수령액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의 원천징수금액은 최저시급 연봉보다 많은 21,317,160원이고, 원천징수 후 연봉 1억 실수령액은 78,682,840원을 반올림하여 7,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계약을 35,000,000만 원으로 하셨다면 월급 2,916,667원에서 4대 보험과 세금 350,542원 빼면 월 실수령액이 2,566,125원이 됩니다.
- 연봉 45,000,000원인 경우에는 3,219,091원
- 연봉 56,000,000~75,000,000원 경우에는 5,000,000원 이상
- 연봉 76,000,000~ 95,000,000원 경우에는 6,000,000원 이상
연봉 1억 상위%에 대한 통계를 보면 기관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봉 1억 실수령액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근로자 소득 상위 3~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의사, 변호사, 파일럿, 도선사 등 전문직과 기업 경영자들이 주로 연봉 1억 직업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공기업 중에서도 평균연봉 기준 연봉 1억 직업에는 에너지 공기업, 금융공기업, 정부출연연구원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에서 얼마나 올랐을까요?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올해 대비 5.1% 인상이 되었습니다.
- 일급 : 73,280원
- 주급 : 439,680원
- 월급 : 1,914,440원
월급여 계산은 세전임금으로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2022년 1월 1일부터 현재 근로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바로 적용이 됩니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 보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최저임금 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위는 2022년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수를 76만 8천355만 명으로 추산했으며, 최대 355만 명의 노동자가 2022년 최저임금인상으로 임금이 올라게 됩니다.
연봉 1억 실수령액 및 2022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저시급이 계속 인상되고는 있지만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나가고 물가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는 물가만큼 저희의 연봉도 더 많이 인상되어 모두가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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