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은 말 그대로 실업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자영업 가능) 했을 경우 미지급된 실업 급여의 2분의 1을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 주셔야만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처음에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180일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급여일수가 반 이상 남았는데 다시 취업을 하게 됐을 때, 남은 실업급여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이기 때문에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더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한다.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을 일을 했어야 한다(기간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용근로자라도 1개월 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근로를 했어야 한다)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여야 한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이제는 제출서류만 잘 챙기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이후 1년간 계속 일을 했었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경우와 인터넷, fax, 우편 등의 비대면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 해 보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메뉴가 보이고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첨부 구비서류인데요. 재취업 이후 12개월간 계속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들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 확인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고, 자영자는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나 사무실 임대 계약서 등 사업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는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모집,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이 포함이 됩니다.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은 청구를 할 수 없으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조금은 복잡하게 느끼실꺼 같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은 실업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았고, 재취업 이후 1년간 일을 지속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센터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경제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적금 이자 높은 은행 금리 시중은행 이율 비교 (0) | 2021.04.25 |
---|---|
7등급 무직자 대출 승인율 높은곳에서 받는 방법 (0) | 2021.04.24 |
현대차 2021 쏘나타 센슈어스 출시 디자인 부터 다르다 (0) | 2021.04.23 |
키움증권 수수료 주식거래 무료이벤트 총정리 (0) | 2021.04.23 |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과 방법 확인하세요 (0) | 2021.04.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