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는 부동산, 현금 등 본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증여를 할때는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이때,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재산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증여세란
많은 분들이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데, 증여세란 부동산, 주식, 통장 등 거래나 계약의 형식과는 상관없이 자산을 비용 지불없이 무상으로 이전 하는 것으로 이전을 받는 사람에게 납세의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누군가 사망을 했을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와 비슷하지만 개념 자체는 다릅니다.
특히, 상속받는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서 세금 면제 한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세율 계산법은 (과세표준 - 증여재산 공제) * (세율 - 누진공제) 입니다.
직접 계산을 할려고 하면 과세표준, 증여재산 공제 등 모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기때문에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더 간편하게 계산할수 있는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증여세 계산기 이용
증여세 계산기는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하단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증여세 자동계산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간편계산, 자동계산하기를 눌러 간단하게 증여세 계산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상속세 자동계산, 양도소득 자동계산 등 다양한 정보가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의 정확한 말은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기타친족으로 부터 받은 경우 10년 누계한도로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단,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자녀 증여세와 최대 면제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으로 10년간 5천만원을 자녀에게 원금 그대로 증여할수 있는데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최대 2천만원이 되고, 유예기간은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10년이 된다고 합니다.
자녀외에 배우자의 경우 6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확인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진행하는 것과,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할때는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를 순서대로 클릭 하신 후 확인 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직접 신고를 하실때는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증여를 확인 할 거래내역(계좌이체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 세무서에 좀더 정확한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에 늦지 않게 꼼꼼하게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