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보험료1 퇴사 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 등록 방법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가족 중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아래 피부양자로 등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미납 조회 퇴사 후 건강보험료 보험료 산정 : 부과점수 (합계) x 201.5원 + 소득 최저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1.52%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대상은 소득, 재산, 자동차 총 3가지를 봅니다. 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 최저 보험료 적용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승합, 화물, 특수차는 점수 산정에서 제외 숨은정부지원금찾기 간단하게 조회하고 혜택 챙기세요 퇴사 후 지역가입자.. 2021.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