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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과 기준 한눈에 정리

by ♡^_^♡ 2021. 7. 12.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공이 크기에 그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녀까지는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도 가능합니다. 하단 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N가지 확인하러 가보세요. 몰라서 못 챙겨먹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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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mpva.go.kr/mpva/index.do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목차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은 직접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이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때 우선순위 별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손자의 경우5순위에 있는데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5순위인 손자에게 보상혜택이 돌아갑니다.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순위 60세미만의 직계존속(부모,자녀,손자등)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순위만 봤을때는 손자가 보상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분들이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배우자, 부모, 조부모가 없는 경우가 많고 또한 자녀도 나이가 많아 돌아가셨을 경우라면 손자가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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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손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자격이 명확한지 증명 절차와 검증을 합니다. 국가유공자 혜택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은 보훈급여급으로 자격과 등급에 따라 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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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신청방법

    국가유공자는 전몰군경과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등 다양한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사망하셨거나 현재 퇴직하신 분들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대상

    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을 포함하여 유족과 가족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기관은 주소지 관한의 보훈처 보상가에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글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게 되면 14일(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419혁명 공로자 한정)부터 20일(전몰군경과 전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및 사망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필요서류

    본인인경우

     

    • 등록신청서
    • 병적증명서 
    • 전역증
    • 가족관계 기록이 담긴 증명서(입양관계 증명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

     

    유족인 경우

     

    • 병적증명서
    • 전역증
    • 고인의 제적등본
    • 신청인의 가족관계 기록이 담긴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개별적인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구비 서류는 문의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결론

    원칙적으로는 국가유공자 혜택은 자녀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유공자 본인이 사망을 하셨거나 우선순위에 해당될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및 국가유공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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