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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등기권리증 재발급 받는 3가지 방법 (등기필증,집문서)

by ♡^_^♡ 2021. 7. 13.

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권리증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란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집을 사게 되면 등기소에서 받는 증명서로 옛날에는 집문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지금은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서류들은 분실될 경우 관계기관에서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어렵습니다. 

 

목차

    등기권리증 분실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실되지 않도록 보관을 잘해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은 안돼지만 그래도 대처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확인 서면 제도 
    2. 공증
    3. 매수자와 매도인이 직접 신청

     

    확인 서면 제도

    [확인 서면]이라는 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확인 서면이란,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경우 대처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이며 등기할 부동산을 표시하고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확인 서면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증이랑 같은 문서는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 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서면 양식 2부 입니다. 하단의 확인서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확인서면 1.hwp
    0.01MB
    확인서면 (2).hwp
    0.02MB

     

    확인서면 발급 

    법무사를 통해서 확인 서면 발급을 받을 경우 3~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만약 직접 등기소를 방문할 경우 에는 조금 더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등기소 방문시 본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지참해주셔야 하며, 등기할 때 등기필증이 없긴 하지만 소유자 본인이라는 것을 법정대리인인 법무사나 변호사의 보증 아래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확인 서면은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 번 사용할 수 없는 일회성 문서이며 조금의 비용이 들긴 해도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공증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하지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증인이 어떤 사항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공증으로 대처하기도 합니다.

     

    공증사무실에서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관련해서 공증을 받고 등기 위임장 부본 1통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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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자와 매도자의 등기소 방문

    매수자와 매도자가 같이 등기소에 방문해서 확인서면을 받을 경우 등기가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고 해도 본인이 부동산의 소유주임을 입증하며 매매할 수 있습니다.

    결론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능 하지만 분실했을경우 대처방안은 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건 분실하지 않고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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