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는 노후연금보험 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수 있도록 2021년 추납제도 관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연금보험을 최대로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노후연금보험이란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 실직,사업중단, 군입대 등으로 소득이
없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 이며, 추납이 가능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중 소득이 중단되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경우 납부예외기간 과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소득이 없어져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 기간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제 추납신청은 최대 10년 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추후 납부가 가능한 기간 개월수상관없이 본인이원하는 개월수 만큼 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10년 미만 (119개월)까지 추납신청 가능 합니다 |
법 개정 전에 신청한 추납 기간은 법 개정 후 적용되는 10년 미만의 추납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방법
추납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 후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에 있어야 합니다
추납은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
지사 방문등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추납 신청과 연금보험조회 관련된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연금 최대 수령금액을 받는 방법
62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임의 계속가입자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 수령시기를 5년 늦추게 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납부방법은 일시납과 카드결제(분할) 두가지 중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할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시 필요서류
1혼인관계 증명서
2무소득 배우자
3기초생활수급자
그동안 납부유예 또는 중지의 사유가 될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노후 대비를 하기위해서 건강연금 국민연금가입자 대출을
알아보시는분들도 많습니다.
노후연금보험이라고 해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연금이
매우 안정적인 방법이 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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