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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근로자 해고 시 예고 의무,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by ♡^_^♡ 2021. 5. 12.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해고 예고제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해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에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해고예고수당

근로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서 생활의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고수당은 생활에 부담을 줄이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19년 1월 15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고 예고제 예외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수 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 2개월 이내의 가긴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 사용 중의 근로자

 

해고 예고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고사직은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여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퇴사 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근로자의 신청이나 요청을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방적인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퇴사 후 별도의 요청 없이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사업주로부터 예고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3개월이 지나면 신청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사건을 조사하여 해고의 무효 혹은 수당 지급 등의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1) 일반 근로자

보통 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급의 한 달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잘못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산을 다시 해보셔야 해요.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이 300만 원 일 경우(기본급 250만 원, 고정 연장수당 30만 원, 차량 유지비 20만 원)인 근로자 통상임은 270만 원이고 이를 시급으로 환산을 해보면 12,910원이 됩니다. 

 

  • 103,280원(일 8시간 통상임금) × 30일(해고예고) = 3,098,400원

 

2) 단시간 근로자 

 

  • 주휴일 산정 25시간(단시간 근로자)/40시간(일반 근로자) × 8시간 = 5시간
  • 소종 근로시간 : (25시간+5시간) ×4.34주=130.2시간
  • 통상 시급 : 11,520원
  • 해고예고수당 : 11,520 × 5시간 × 30일  = 1,7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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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당 수당 신청기간

반드시 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권리 구제 신청권이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은 반드시 받으셔서 재취업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또는, 차별시정 등을 신청할 때 무료로 공인노무사,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해당 제도를 이용을 원하시면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구제신청서 등 접수 시 함께 제출을 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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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선임된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는 해당 근로자와 사건의 대응방안 등을 협의,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 일반 공인노무사·변호사가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갑자스런 이유 없는 해고를 당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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