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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202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무급휴직 휴업 지원 추가

by ♡^_^♡ 2021. 5. 10.

고용유지 지원금 매출액 등이 감소해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서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전체 근로시간 20%를 초과한 휴업·근로자가 1개월 이상 휴직시 6.6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2021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2021년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되어서 10인 미만의 기업도 무급 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단,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면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기간인 180일을 소진한 경우부터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요. 

 

2021년 달라진 부분  
기존 : 3개월이상 유급휴업
(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변경 :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포함
기존 : 피보험자 최소 10명 이상
가입해야만 지원금 신청 가능
변경 : 유급 고용유지지원 지원기간 (180일)
을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도 무급휴직 지원 가능

 

여행이나 항공업과 같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180일을 소진한 경우라면 지원 기간을 3개월 더 연 잘할 수 있어요. 월 5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해당 기간 동안 직업훈력까지 받게 되면 이에 대한 수당으로 매달 30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제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무급휴직 시행 근로자 20년 11월 14일 ~ 21년 3월 31일 기간 중
  • 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함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금액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금액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신청한 경우 휴직 일수와 관계없이 월 50만 원, 최대 15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50만 원 지급은 최대 3개월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 상관없이 월 50만원 정액, 최대 150만 원(3개월 무급휴직시) 
  • 신청 지원금 예산 초과시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선정 

 

선정기준  
1순위 집합 금지 업종
2순위 영업제한 업종
3순위 그 외 업종 

 

2021 고용유지지원금 달라진 점

1) 매출 비교 기준 추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 비교 기준이 필요해요. 기존에는 전년,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월평균이 기준이 었지만, 2020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많아 매출 비교 기준을 2019년 월평균, 2019년 동월과 비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신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15%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한 상태가 전제 조건이어야 해요. 

 

2) 파견·용역 사업주 요건 완화

기존에는 업체 단위로 신청을 하다 보니 파견이나 용역 근로자는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2021년부터는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어 이제는 파견·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3) 계획서 제출 기간 확대 

그동안 고용유지 지원금은 휴업이나 휴직 계획서를 제출하고, 휴업·휴직 후, 직업에게 수당을 지급한 다음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부득이하게 휴업·휴직을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되었어요.

 

4) 지원금 액수 확대

1일 최대 6만 6천 원 지원을 하지만, 고용위기 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정 기간에 1일 최대 7만 원을 지원해요. 

 

21년 4월 1일부터 추가된 업종

 

  • 영화업, 노선버스, 항공기 부품 제조업,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수련시설 

 

또한 식당, 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 제한 및 금지 업종과 여행사, 영화관 등 경영 위기 업종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기로 했어요.

 

5) 무급휴직 지원 조건 추가 

유급휴직 시 사업주는 일부의 휴업수당만 지급하면 되지만, 소득이 없으면 이 비용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생긴 것이 무급휴직 지원금인데요. 기존 무급휴직 지원금은 3개월 이상 유급휴업을 한경우에만 신청할 수가 있었지만, 올해부터 추가로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한 경우에도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블로그이미지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지원금)

2021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신청

 

  • 사업체 소재지의 교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를 방문 후 서류 작성 및 신청 

 

지원절차

 

  • 계획서 제출(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센터, 한 달 단위 제출)
  • 휴직·휴업(계획서대로 진행)
  • 수당 지금(근로자에게 해당 수당에 맞게 임금 지불)
  • 지원금 신청서 작성(고용노동부에서 확인 후 수급)

 

문의 

 

  • 국번 없이 1530

 

계획서 제출 서류 

 

  • 고용유지 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1부
  • 휴업 계획자 명단 1부
  • 노사 협의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휴업기간 중 근로 금지 확인서 사본 1부
  • 유의사항 안내문 사본 1부
  • 매출액 대비표 1부 - 매출액 현황(세금계산서 및 매출원장/부가세 호가 인증 명원 등 증빙자료 0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1부 
  • 근로시간, 휴입, 임금 부분 - 서류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직전 3개월 임금 대장 사본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

 

  • 고용유지 지원금 휴업 신청서/급여대장/급여이체확인증 등

 

글을 마무리하며

고용유지 조치 기간 대상 휴직자, 휴업 근로자는 소득이 발생하면 안돼요. 또, 내일채움공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납부유예 신청을 하셔야 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권고 사직의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한 기간과 이후 1개월까지는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 명예퇴직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또한 지원금이 제한될수가 있어요. 

 

만약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의 신규채용 시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획 신고 기간 이후 1개월까지는 신규 직원을 채용할 수가 없어요. 

 

고용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 대략적인 서식을 참고하시는 것 역시 도움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고서 및 신청서 작성 안내.pdf
1.77MB

 

오늘은 이렇게 2021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처럼 각 지역에서도 지원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하니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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