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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매입임대주택 2021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소득기준 입주조건

by ♡^_^♡ 2021. 3. 15.

매입임대주택 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 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조금더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올해 목표인 4.5만 호는 신축 매입약정, 공공 리모델링, 기존 주택 매입 방식으로 확보 한다고 말표된 바 있습니다.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의 특징은 신혼2 유형 4순위신설,1인.2인 가구 소득기준완화,다자녀 가구 인정범위 확대,고령자 무제한 재계약 가능 등 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임대조건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급됩니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등을 고려해서 공급되며 , 청년 매입임대주택 은 1만 4,500호로 기숙사형 청년주택 1,500호를 포함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미혼인대학생,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과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은 무주택세대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예비)신혼부부,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등에게 공급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할 경우 입주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포함)6세 이하 유자녀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며, 무자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가 2순위, 6세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3순위,모든 혼인가구가 4위가 됩니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1,500호를 공급합니다. 방2개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미성년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 대상입니다. 도시근로자 소득70%이하(4인가구 436만원)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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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일반 1만 3,000호, 고령자 1,000호를 공급합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무주택자,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요건을 충족한 65세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 서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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