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을 통해서 매달 임차료를 지원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류 온라인 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는 올해부터 취약계층 가구에 임차 급여지급 상한액을 올렸고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을 시행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받는 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역시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신청서류)
-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계약서
- 통장사본
- 재직/재학증명서
-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액
지역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3.2~16.7% 로 임차료 지원을 인상한 만큼 본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서 받을수 있습니다. 단, 월세금 이상으로가 아닌 월세가격 에 맞춰 나온다는점은 반드시 참고하세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나이 : 주거급여 가구 내 만19세이상 30세 미만 미혼자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야 합니다
소득분위 :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49%이하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지원대상 제외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매입임대주택 2021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소득기준 입주조건
'경제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및 주의해야 할 점 (0) | 2021.03.19 |
---|---|
자동차보험 환입제도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할증 피하는 방법 (0) | 2021.03.17 |
매입임대주택 2021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소득기준 입주조건 (0) | 2021.03.15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신용카드 현금화 방법 (0) | 2021.03.15 |
청년저축계좌 조건 서류 신청 방법 (0) | 2021.03.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