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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by ♡^_^♡ 2021. 4. 30.

인천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4차 재난지원금 등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대상 

지원대상

  • 올해 1월 ~ 5월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
  • 현재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지 않는 가구
  • 4차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 해당 지원 사업에 소득기준/재산기준에 포함되는 경우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대상 )

가구원수 중위소득 75% (원/월)
1인 1,370,873원
2인 2,316,059원
3인 2,987,963원
4인 3,657,128원
5인 4,318,030원
6인 4,971,452원

 

도로위-네잎클로버

 

재산기준 

올해 1월 ~ 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감소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366만 원), 재산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금융 재산 부채는 재산은 별도로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도시 3.5억 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제외가구

  •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2021년 타 부처 재난지원금 (중복지원 불가)

 

  • 고용부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일반택시 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 중기부 : 버팀목 플러스 자금, 소득안정 지원 자금
  • 농식품부 : 피해 농업인 지원
  • 해수부 : 피해 어업인 지원
  • 산림청 : 피해 임업인 지원
  • 국토부 :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 자금 

 

가구 기준 

  • 2021. 3. 1 기준 주민등록 가구 

 

지원금액 

1가구당 50만 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6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소규모 농가 등에는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사업 중복 대상자는 "차액(2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또는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는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 : 5월 10일부터 5월 28일 22:00까지
  • 현장접수 : 5월 17일부터 6월 4일 18:00까지 
  • 집중 신청기간 : 2021. 5.17(월) ~5.28(금)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출생 연도 끝자리 홀짝제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만)
  • 모바일 신청 : m.bokjiro.go.kr( 핸드폰으로 QR코드 스캔 후 모바일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지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 증빙자료 

 

<소득감소 증빙자료(예)>

 

  •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 신고서, 매출전표, 업체 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 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증빙 없을 경우 본인 작성) 소득감소 신고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힘들지 않은분들이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지쳐가고 있는 시기인데요. 이런 힘든시기에 한시 생계지원금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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