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의 기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칭하고 있지만, 보통 일반인들 경우 선박이나 항공기를 갖는 게 일반적이지 않으니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럼 재산세 계산기 조회 및 납부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부과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고 기를 과세물건이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 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인 경우 선박이나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한 세금을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자동차는 재산세로 들어가지 않고 자동차세라는 이름으로 납부됩니다.
토지와 주택은 공시 가격의 60%가 과세표준, 건축물(오피스텔)은 공시가격의 70%가 과세표준입니다.
- 토지 : 0.2% ~ 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골프장·고급오락장용 4%)
- 주거지역 등 공장 :0.5%
- 주택 : 0.1% ~ 4% (4단계 누진세율)
- 별장 :4%
- 선박 : 0.3%
- 고급선박 : 5%
- 항공기 : 0.3%
재산세 부과기준 알아보기
주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6천만원 이하 | 0.10% | 없음 |
6천만원 초과 ~1.5억 이하 | 0.15% | 3만원 |
1.5억 초과 ~ 3억 이하 | 0.25% | 18만원 |
3억원 초과 | 0.40% | 63만원 |
매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입니다. 즉 내가 집이 있었어도 5월 31일에 매도하여 6월 1일에 무주택이 되었다면 재산세를 안 내도 되고, 반대로 내가 6월 1일 전에 집을 샀다면 그 집은 재산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재산세 조회,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방법
- www.wetax.go.kr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가능합니다.
- 위텍스 홈페이지 접속 > 납부하기 > 지방세 > 전자납부번호 19자리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 >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 상세조건 > 모든 내역 확인 가능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1. 전용 가상계좌 이용
- 전용계좌 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시티은행, 농협, 수협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무통장입금이 가능합니다.
2. ARS 이용납부
- ARS 전용 전화 (1599-3900) >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 또는,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3. 스마트폰 납부
- 서울시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앱스토어, play 스토어를 통해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설치 후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
-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 가능)
-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 PAY, 위비 페이, 국민·삼성·현대·신한·롯데·농협 앱카드)
4. 신용카드
- 신용카드 납부 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되지 않으며, 포인트를 적립,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해주는 카드사도 있습니다. 또, 일부 카드사의 경우, 적립된 포인트로 재산세 납부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5. 종이 상품권(일부만 해당)
- 종이 상품권 금액을 포인트로 전환해서 재산세를 내는 방법
항공과 선박을 제외하고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 서로 조금씩 상이하며, 참고로 주택(빌라, 아파트 등)은 매년 2회에 걸쳐 재산세를 나눠서 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유형 | 납부기간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 1처)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2차)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1차, 2차는 각각 50% 납부) |
- 재산세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1회 부과할 수 있음
- 재산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이면 비과세
재산세 계산기 조회
재산세 계산기 방법은 "시가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계산하시기에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땐 간단하게 재산세 계산할 수 있는 부동산 계산기 부동산 계산기. com를 통해서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재산세 감면받는 방법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에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은 집주인들이 5월 31일까지 잔금을 내는 조건으로 집값을 조금 내려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기간이 5~7월로 지정이 되는 경우 6월 1일 이후 잔금 내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 임대기간, 전용면적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매년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계산기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기간, 과세표준 부과기준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주택매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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