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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 및 기준

by ♡^_^♡ 2021. 8. 21.

알바비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아직 정규직에 비해 임금체불이나 퇴사 시 아르바이트 월급을 미지급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겪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이니 참고해두시길 바랍니다.

 

 

목차

    알바비 미지급 신고 기준

    아르바이트 비용 미지급 신고를 하기 전에 임금체불을 이해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사용자가(사장이나 대표) 근로자에게 노동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인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알바비 미지급

     

    쉽게 말해서 임금체불은 취업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나 혹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약속된 날짜에 지급되어하는 월급을 포함한 퇴직금, 직급수당, 직책수당, 복리후생 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위험수당, 상여금 등이 미지급되었을 시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월급을 주지 않았을 뿐 제대로된 합의 없이 임의로 월급을 삭감한 경우에도 일종의 임금체불에 포함되며 퇴사 후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경우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전 주의사항

    몇 년 전 임금체불로 인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니 하단 글을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신고를 해도 그 체불된 금액이 크거나 혹은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나 사장에게 정중하게 요구하게 되어 받는 편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건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그전에 임금체불 관련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월급통장 내역
    • 근퇴관련 입증 자료(출근, 퇴근시간)
    • 고용주(대표) 주소, 연락처,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 등

     

    해당 자료들이 없는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하지만 그 절차 등에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신고 방법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신고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청의 안내를 받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단, 회사 주소 기준의 관할 고용노동부로 가셔야 합니다. 관할 지청을 알아보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할 지청 바로가기

     

    민원마당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약도 및 교통편 안내 정보입니다. 해당관서 및 고용센터를 클릭하면 약도, 연락처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minwon.moel.go.kr

     

    2. 온라인으로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신고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알바비 미지급

     

    고용노동부 접속 후 [민원] 카테고리에 마우스를 올린 뒤, 아래 탭 중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2)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알바비 미지급

     

    [민원신청] 클릭 후 아래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 하기

     

    알바비 미지금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회원, 비회원 로그인 중 선택을 하신 후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존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가입 절차가 간단한 비회원 로그인으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4) 등록인 정보 입력

     

    알바비 미지금

     

    등록인 정보 입력 칸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5) 피진정인 정보 입력

     

    알바비 미지급

     

    피진정인 신고할 업체 정보를 입력하시면 도비니다. 신고를 위해 사전에 미리 정보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진정 내용 입력 

     

    진정 내용 칸에 정확한 체불 임금 총액과 최대한 구체적으로 내용을 진술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7)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 첨부

     

    관할관서 찾기 버튼을 눌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을 선택합니다. 파일 첨부에는 입금 체불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신 후 등록해주세요.

     

    8) 서류 접수 후 처리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후 고용노동부에서 출석요구가 옵니다. 접수 후 7~10일 뒤에 고용노동부에서 문자, 우편을 통해 가까운 노동부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니 잊지 말고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조사는 보통 1회로 진행이 되지만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2~3회 추가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근로자와 고용주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고용주에게 미지급된 아르바이트비 대해 지급을 독려합니다.

     

    고용주가 미지급된 아르바이트비를 입금해주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렇지만 않은 경우에는 법적 절차로 형사입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알바비 미지급

    민사소송 준비하기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통해서 금로 감독관의 지급 명령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되고 검찰은 형사처분에 관한 재판을 주관할 뿐 내 돈을 직접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했다고 해서 돈을 입금해주는 대표나, 사장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용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국가가 한도 내에서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 활용하기

    체당금 제도는 상황에 따라 회사가 망해서 돈을 받지 못한 경우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일반 체당금과 회사 상황과 관계없이 받지 못한 돈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상담센터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dex.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서울노동권익센https://www.labors.or.kr/

     

    서울노동권익센터

     

    www.labors.or.kr

     

    청년유니온 http://youthunion.kr/

     

    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고용형태,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만15~39세 청년 누구나 가입할수 있습니다. 함께해주세요!

    youthuni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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