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기준 알아보자
아직도 술을 드시고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을 잃게 할수도 있지만
다른 소중한사람들 까지 위험하게 할수있기때문에
절대 하셔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국내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살펴보니
최근 몇년사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경찰청 통계발표를 보겠습니다
2015년 약24만건
2016년 약22만건
2017년 약20만건
2018년 약16만건
2019년 약13만건
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할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윤창호법이 생기면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알코올 혈중농도
0.03%~0.08% 면허정지
0.08%~0.2% 면허취소(1년)
0.2%이상 면허취소(2년)
음주단속 불응시 - 면허취소(2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경우는 형사처벌과100일 정지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면 벌점 100점을 부여받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내고 도주를 할 시에는
면허취소5년,사망사고를 낼 경우에도 면허취소5년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얼마인가?
(음주운전 1회)
0.2%이상 2~5년 징역 1~2천만원
0.08~0.2% 1~2년 징역,5백~1천만원
0.03~0.08% 1년이하징역 5백만원이하
(음주운전 2회)
2~5년 징역,1~2천만원 벌금
(측정거부)
1~5년징역 5백~2천만원 벌금
윤창호법에 의해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낼경우에는 징역 3년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이 무서워서 하지말라는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타인에 생명또한
소중합니다 한번에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것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다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중에 하나라는거 잊지마세요
지금까지 음주운전 벌금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길바랍니다
'금융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민국 인구수 성별 연령별 정리 (0) | 2020.11.27 |
---|---|
예쁜 순우리말 단어 모음 예쁜 한글 (0) | 2020.11.27 |
잇몸치료 방법 과 주의사항 (0) | 2020.11.26 |
웃긴 닉네임 모음 추천 합니다 (0) | 2020.11.25 |
변비에 좋은 음식 알아보자 (0) | 2020.1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