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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2021 에너지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 금액 사용기간 확인하세요

by ♡^_^♡ 2021. 6. 15.

2021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름철에는 전기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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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에너지 바우처 

    20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들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들은 자동 신청이 되며, 이사 또는 가구원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가구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이나 세대원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가구원 특성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이나 세대원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2021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지원센터에서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 친족, 담당 공무원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바우처, 기초연금, 교육급여, 장제급여, 아동급식신청문의 서비스별 연락처 -->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

    online.bokjiro.go.kr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바우처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바우처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중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주의사항

    요금차 감은 사용기간에 발생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가 필요합니다. 요금차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하고 간단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등이 해당되고, 여름에는 전기,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선택하셔서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여름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겨울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총 지원 금액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지원금액은 2021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와 한국 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 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다만, 여름 바우처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콜센터 1600-319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시면 더 많은 2021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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