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의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라면 1명당 월 10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고용계약 체결 시 추가 6개월 60만 원을 지원, 실직한 취업자분들을 위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달라진 점
1. 기존 고용촉진 장려금
기존 고용촉진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신규채용 1명당 우선 지원 대상으로 기업 월 60만 원(대규모 기업 월 3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2.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또는 1개월 이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을 한 경우에 신규채용 1명당 월 100만 원 (대규모기업은 제외)을 6개월간 지원을 합니다.
정리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6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 6개월 미만의 고용계약 및 일용직(1개월 미만) 고용계약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6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명당 월 6개월 동안 6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추가적으로 기간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 체결 시 6개월간 360만 원을 추가 지원을 받게 되어 사업주에게 연간 960만 원의 지원됩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근로자 요건
워크넷 구직등록을 신청한 후 요건 중 1개 이상은 충족하셔야 하며, 채용전 채용 대상자 워크넷 구직등록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은 미리 하셔서 조건에 맞는 신청요건을 갖춰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20.2.1 이후 시작한 자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인 경우
- 20.2.1 이전부터 실업상태에 있었던 자 중에서 사업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준 고용촉진 장려금 (취업 취약계층) 지원 대상자
근로자 근로조건
근로자 근로조건 역시 워크넷 구직등록을 신청한 후에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 6개월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 체결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 기존 직원의 고용조정 제한
- 신규직원이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주 근무 이력 없을 것
근로자는 2021년 2월 1일 이후 이직한 자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경우 거나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상태일 때는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중 선택
온라인 접수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상단의 기업 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 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창출 장려금 > 신청서 작성 (취약계층 신규고용에 체크) > 취약계층 신규고용 대상자 입력 칸의 신청유형 구분 > 특별고용촉진 대상자로 선택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1577 -7114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에 있는 신청서 작성 안내문이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받아볼 수 있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몇 가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지원금 같은 경우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부터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보실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고용지원금을 활용하시면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있으며, 1명당 연 1100만 원까지의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확인하시고 고용지원금을 받을 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1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근로자와 사업주의 양방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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