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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교통범칙금 조회 차량번호로 하는 방법

by ♡^_^♡ 2021. 11. 23.

교통범칙금 조회는 운전자라면 당연히 할 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교통범칙금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금액이 적으면 2~3만 원 정도이지만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5~7만 원 정도 나오기도 합니다. 금액을 떠나서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이 나가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데요. 때로는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속도위반을 한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교통범칙금 조회를 하셔서 확인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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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이파인을 검색을 합니다. 그럼 경찰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하신 후 단속카메라에 찍힌 것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조회를 하기에 앞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디지털원 패스로 로그인을 합니다. 웬만한 정부 사이트는 모두 들어갈 수 있어서 사용할 때마다 편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증을 할 때도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고 앱으로 하는 방법과 문자로 하는 방법 있어서 원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진행하셨다면 카테고리에 단속내역에서 최근 내역, 미납 내역도 확인을 합니다. 가끔 집으로 과태료 용지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접속하셔서 교통범칙금 조회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단속이 된 경우 민원신청란에 이의신청을 넣으시면 됩니다. 최근 무인단속내역에서 위반내역을 확인하고 미납과태료에서 1차 과태료를 선택해 내용을 입력하신 후 이파인 사이트에서 내용 입력 후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리스트 목록에 없을 경우에는 2차 과태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시간 교통범칙금 조회 바로가기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계속 확인해보겠습니다.

 

1. 범칙금(+벌점)

주행을 할 때 교통범규를 위반했을 경우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걸리는 경우 차량의 명의자와는 관계없이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보통은 신호위반, 속도위반과 같이 벌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를 만약 미납하게 되는 경우 면허가 정지되거나 추가적인 가산금이 붙거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2. 과태료(벌점 X)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에 걸릴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차의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cctv를 통해서 불법 주정차, 속도위반 역시 차를 식별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벌점이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만약 미납한 경우 가산세가 붙고,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항목별 벌점

부과되는 벌점 중에서도 가장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1.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0.1% 미만인 경우에는 벌점 100점

 

2. 속도위반

규정한 기준 속도보다 60km/h 이상 초과하면 60점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주정차를 요구했는데, 3회 이상 불응하거나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40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교통범칙금 조회에 및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글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이정도면 적당할까요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 방법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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