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인천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4차 재난지원금 등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대상 지원대상 올해 1월 ~ 5월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 현재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지 않는 가구 4차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해당 지원 사업에 소득기준/재산기준에 포함되는 경우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대상 ) 가구원수 중위소득 75% (원/월) 1인 1,370,873원 2인 2,316,059원 3인 2,987,963원 4인 3,657,128원 5인 4,318,030원 6인 4,971,452원 재산기..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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