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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과속단속조회 및 신호위반 기준 (벌금 조회)

by ♡^_^♡ 2021. 7. 13.

과속단속조회 및 과속 과태료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호위반을 하거나 과속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단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속단속조회

목차

    과속단속조회 방법

    과속단속조회를 통해서 과속이나 신호위반 관련해서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경제지식] - 교통범칙금 조회 차량번호로 하는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24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교통범칙금 · 과태료 클릭 후 미납내역조회 >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3.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하시면 바로 조회가 완료됩니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경우에는 [국번 없이 182 경찰민원전화]로 문의 후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 명의 핸드폰을 사용하셔야 하며, 인단속의 경우에는 일주일이 지나야 체크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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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단속 기준

    과속카메라의 경우에는 규정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인데요. 요즘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도로 환경상 과속하여 사고가 나는 위험 구간에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정속도+5~10km 정도 초과를 하더라도 단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계기판상 속도와 실제 속도는 약 5km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티맵의 경우 계기판은 시속 60km인데 , 티맵은 56km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속도보다 적게 표기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30km 과속단속 구간이라면 지시오차 + 카메라 허용오차 때문에 약 10lm 정도는 초과를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분 범칙금
    20km/h 이하 30,000원
    20~ 40km/h 이하 60,000원 + 벌점 15점
    40~60km/h 이하 120,000원 + 벌점 60점
    80~ 100km/h 이하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벌점 80점
    100km/h 초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 벌점 100점
    3회 이상 100km/h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금융지식] -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과태료 단속시간

     

    과속과태료는

    과속에 대한 과태료는 규정속도보다 얼마나 더 빠르게 달렸는지에 따라서 범칙금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20km 이하라면 3만 원이 부가되며, 20~40km 이상부터는 벌점까지 부가가 됩니다. 

     

    80~100km 이상 부터는 벌점과 구류, 벌금까지 진행이 됩니다. 또한 100km 이상 3번 초과가 되면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취소가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호위반 기준

    신호위반 기준의 경우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면 신호위반에 해당 됩니다. 

     

    구분 과태료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70,000원 130,000원
    승합차 80,000원 140,000원
    이륜차 50,000원 90,000원

     

    결론

    자신이 정말 속도위반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싶을때는 [이파인] 경찰청 교통민원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교통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교통범칙금은 얼마를 냈는지, 또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뒤 과속단속조회 및 과태료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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