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있어가시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주식에는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그에 따른 세금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국내주식세금 3가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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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세금 3가지 종류
주식투자를 하시기 전에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갈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당연히 그게 가장 중요 하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 세금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미리 알아두시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국내 주식 세금에 대해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증권래서세
-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1. 증권거래세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될 때 당해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세수 증대와 자본 시장에서의 단기성 투기를 막기 위해서 시행 중이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한편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되지만, 비상장 주식거래의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는 경우라도 양도한 판매자는 증권거래세 신고기간 내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주셔야 해요.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들어 볼게요. 만약에 1~6월에 주식을 양도를 했다면 신고기한은 8월 말까지가 되는 거고, 7~12월 양도 시 신고기한은 그다음 연도의 2월 말까지가 되는 거예요.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 분의 35로 하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 분의 43으로 해요. 이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해서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으로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어요.
2021년 1월 1일부터 코스피는 현행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증권 거래세율이 인하되었어요.
증권거래세율
구분 | 현행 | 2021~2022년 | 2023년 |
코스피 | 0.1% | 0.08% | 0% |
코스닥 | 0.25% | 0.23% | 0.15% |
코넥스 | 0.1% | 0.1% | 0.1% |
기타 | 0.45% | 0.43% | 0.35% |
2. 양도소득세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이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어요.
순이익별 양도 차액 세율 (대주주 양도소득세) | |
3억원 이하 | 3억원 이상 |
20% | 25% |
그런데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2023년부터는 그 대상을 모든 상장 주식 투자자로 확대하는 금융 투자 소득세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즉, 금융 투자 소득세는 주식양도소득을 비롯해서 금융상품을 통해서 얻는 소득을 모두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국내 증시 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해외 주식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의 22%를 소득세로 부과해야 해요.
국내주식 | 미국주식 |
없음(대주주에게만 부과) | 22%(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 손익 통산 적용, 분류과세 |
3. 배당소득세
법입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당해 연도에 생긴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배당금, 배당소득이라고 하는데요. 배당소득세는 이런 배당금에 적용되는 국내주식세금 중 하나예요.
배당소득세율은 배당소득세 15%에 지방 소득세 1.4%를 더한 15.4% 인데요. 만약에 배당금이 2,000만 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가세세가 붙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꼭 빼먹지 말고 신고를 하시길 바라요. 금액에 따라서 최소 6%에서 42%의 누진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점도 참고해주시고요.
특히, 국내 주식 와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세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국내 주식의 경우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해외주식 또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는 것은 같은데 현지의 세율이 국내의 세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내에서 추가로 납부하셔야 해요.
국내 주식 세금은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증권거래세율,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증권 관련 세금 정책은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줄인다는 말도 있고, 소액주주도 양도세를 적용한다는 말이 있고, 공매도에도 과게 할 것라는 등 매년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과 관련돼 세율은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꾸준히 체크를 하시면서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주식세금 종류 3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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