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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2021년 한부모가정 자격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A toZ

by ♡^_^♡ 2021. 5. 5.

국내 지자체 단체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교육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정 제도는 국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인 여유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 졌어요. 2021 한부모가정 자격 혜택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2021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2021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은 모 또는 부자 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때 자녀가 취학 시 만 22세 미만까지 포함이 된다고 해요. 조부, 외조부, 조모,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정의 경우 데도 만 18세 미만 손자녀가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며, 손자녀 취학 시 만 22세 미만까지 한무 모가 정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특별한 주거가 없거나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부모가 모두 부재인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부모가 한 명만 있는 가정(모자가족, 부자가족)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청소년 한부모가족, 미혼모)

 

지원대상 자녀 

 

  • 만 18세 미만의 자녀 (취학 시 만 22세 미만)
  •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도 별도의 지원 가능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은 말씀드린 2가지에 대한 자격을 가진 가족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1기준중위소득   3,098,079 3,989350 4,876,290 575,373 6,628,603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52%
1,605,802 2,071,654 2,535,671 2,993,834 3,446,874
" 기준중위소득60%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60%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 기준중위소득72% 2,223,417 2,868,444 3,510,929 4,145,309 4,772,594

 

2021 한부모가정 혜택 지원금 

기본 월 20만 원, 1년에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 합니다.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자녀당 월 5만 원의 금액을 지원 받고, 아동교육지원비로 자녀당 연 8만원 3천원이 지급되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각의 경우에는 월 5만원의 생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부모의 만 5세 이하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만 24세 ~  34세 이하 부모의 만 5세 이하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만 24세 ~ 34세 이하 부모의 만 6세 ~ 18세 미만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아동교육지원비

 

한부모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8.3만 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등 경우에는 연간 최대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구분 지급시기 지원액 지원대상 지원계획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발 지급 월 35만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계좌입금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수시지급
(신청시)
연 154만원 이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분기별 지급 실비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60%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월별 지급 월 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계좌입금

 

한부모가정의 재산 규모는 지자체가 인정하는 소규모 자산의 소유는 가능합니다. 재산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복지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 한부모가족 소유 자가가 있는 경우 대상자 제외
  • 전세나 월세 가능 (임대차 계약 소, 부채증명서 첨부)

차량

  • 1600cc 미만으로 10년 이상 소유를 한 차량은 가능
  • 수입차량은 대상자 제외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친척이나 지인 등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외에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관할 지자체 복지센터 방문 (구청,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3. 한부모가정 신청 시 구비서류

 

1) 방문 시 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 한부모가족에 한함)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외국인 사실 증명서(해당자만)

 

2) 온라인 신청 시 서류

  • 전월세 거주 시 전월세 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 해당 전월세 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이에게 임대한 경우
  • 상가 임대 후 사업을 하는 경우
  • 해당 상가 계약서
  • 논이나 밭 등 기타 재산을 대여해 주거나 대여받은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 부채 증명원

  • 정부, LH공사, 지자체, 한국장학재단, 미소 금융 등에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기타 부채 증명 서류

  • 법원 판결 및 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2021 한부모가정 자격 및 혜택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혼자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기 때문에 나라에서 제공하는 여러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가 많아서 조금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딱 한 번만 고생하시면 그만큼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한부모가정 혜택 역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생계급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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