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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2021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대상 확인 하세요(내용추가)

by ♡^_^♡ 2021. 5. 4.

종합소득세 신고서류를 이제는 기관에 직접 방문을 하지 않아도 집에서도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 항목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신고서를 제외하고 제출대상에 해당이 될 경우 제출서류를 확인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 서류

  • 세무서 발송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 기부금 납입증명서(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제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부양가족 중 장애인카드 소지시 해당 카드 복사본
  • (사업 관련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잔액 증명서, 이자 납입 내역서 (전세자금 등 주택담보대출이자는 공제 불가)
  • 각종 경비 영수증 (간이영수증, 통신비, 각종 세금납부영수증, 보험료(차량), 카드사 용전 표등)
  • 퇴직연금, 직원 상해보험 납입 내역
  • 판매장려금, 국고보조금(고용지원금 등), 관세 환급이 잇는 경우 관련 내역
  • 건강보험(지역가입) 납입확인서(1577-1000 전화로 요청 가능), 경조사비 지출내역, 매출채권 대손 내역
  • 차량보험증(대표자 명의), 자동차보험료 납입증명서(보험회사에 전화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용으로 메일 또는 팩스로 전달), 주민센터 또는 민원 24(인터넷) 접속 후 세목별 지방세 납부내역 (리스차량의 경우 리스 상환 스케줄표)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역
  •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 별 분매 명세서
  • 현 사업장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 ~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과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종합소득세 필요서류 발급방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예전에는 직접 해당 기관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아서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를 통해서 집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PDF 파일 형식으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종소세 확정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신고 안내문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 공동 인증서 로그인 또는 ID/PW 로그인 > 조회/발급 >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 귀속 연도 2020년 설정 후 조회하기 > 미리 보기 클릭 후 출력 및 PDF 파일 저장 

 

원천징수 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 출력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종류 보기 클릭 후에 출력 및 PDF파일 저장 

 

보험금,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 건강보험, 국민연금 항목의 돋보기 모두 클릭 >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 후 PDF 파일 저장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 주셔야 해요.

 

서류-쓰다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대한민국에 거주 중에 있으면서 이자, 근로, 사업, 배당, 연금, 기타에 대한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크게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 장부 대상자, 기준비율적 용대 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신고 유형은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수입 금액과 기준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대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 3억 원 이상 : 복식부기 의무자
  • 3억 원 미만: 간편 장부 대상자
  • 6천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6천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미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월 5천만 원 이상 : 복식부기 의무자
  • 1월 5천만 원 미만 : 간편 장부 대상자
  • 3,6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3,6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500만 원 이상 : 복식부기 의무자
  • 7,500만 원 미만 : 간편 장부 대상자
  • 2,4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2,4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간편 장부 대상자 이은 지 판단하는 기준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접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해당하는 사업자

간편 장부 대상자가 추계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부담하게 됩니다. (단,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하는 기준

  • 간편 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장부에 기록·보관하셔야 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해요

5월 세무일정

 

 

신고 제외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1.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접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존재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장부를 비치, 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

  • 소득금액=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 금액

1.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소득금액= 수입금액-주요 경비-(수입금액 ×기준경비율)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소득금액= 수입금액-(수입금액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산 출세 약의 계산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세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는 5억 원 초과 시 42%를 부과했는데 이제는 5억원~10억원 구간이 42%, 10억 초과시 42%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2021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같은 경우는 누락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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