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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 환급 추가납입 받는 방법

by ♡^_^♡ 2021. 3. 22.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등을 검색해보면 연관검색어로 탈퇴, 환급 ,반환 등 의 단어를 볼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헙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 역시 다양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환급받는 방법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 노령연금 :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
  •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 유족연금 :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 반환일시점 : 청산적 성격의 급여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 

 

이중에서 노령연금이 바로 많은 분들이 노후대비로 신뢰하고있는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나이

 

  • 1952년생 이전 : 만 60세
  • 1953년 ~1956년생 : 만 61세
  • 1957년 ~1960년생 : 만 62세
  • 1961년 ~ 1964년생 : 만 63세
  • 1965년 ~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55년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전이라도 연금을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해당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는 몇년일찍 받느냐에 따라 원래 받야하는 연금액보다 일정비율로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 1년을 일찍 받게 되는 경우 : 94%
  • 2년을 일찍 받게 되는 경우 : 88%
  • 3년을 일찍 받게 되는 경우 : 82%
  • 4년을 일찍 받게 되는 경우 : 76%
  • 5년을 일찍 받게 되는 경우 : 70%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및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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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납입 

국민연금 추가납부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낼수 없던 기간에 대해 납부를 신청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개정안에는 추가가능기간을 10년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일 이후 추납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이 됩니다 )

 

추가납입 신청자격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는 자 ( 만약 직업 ,소득이 없는경우는 지역 가입자 형태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추가납인 보험료 산정기준

 

추납보험료= 월 납입액 X 미납입 월수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및 나이 추가납입하는 조건 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가납부 연금 최대로받는 방법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가납부 연금 최대로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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