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지원금 을 서울시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한 회사의 근로자분들에게 고용유지를 위해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2021년 서울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자격
지원대상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2020년 11월 14일 ~2021년 3월31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2021년 4월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 합니다
지원내용
- 월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와 관계없이 월 50만원 ,최대 150만원 (3개월 무급휴직시 )
신청 지원금 예산 초과 시,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자가 선정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 선정기준
- 1순위 : 집합 금지 업종
- 2순위 : 영업제한 업종
- 3순위 : 그외 업종
순위별 고용보험 장기 가입순 ( 현 기업체 )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접수기간 및 신청 방법
2021년 무급휴직 지원금 접수기간은 현재 진행형으로 2021년 3월1일~3월31일까지입니다
접수처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이며, 접수방법은 현장방문, 우편, FAX, 이메일등을 통해서 하실수 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같은 법정 공휴일엔 이메일접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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