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제외 대상 및 수급자격 대상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연금제도의 하나로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및 재산 하위 70%에 속하는 분들에게 매월 지급 하는 복지급여 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한 사람 중 노령의 연령이 되었을때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2023년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었을때 최대 월 322,000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 모든 사람이 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령연금 제외 대상 및 수급자격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령연금 제외 대상 및 수급자격 대상을 확인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1차적으로 대상이 되고, 그 중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180만원 이하
- 부부가구의 경우 280만원 이하
재산의 소득 환산액까지 확인을 해야 대상이 되는지 확인 할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계산을 해보기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가능한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좀 더 간편하게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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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제외 대상
나라에서 노령 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층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이 된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 제외 대상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제외 대상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건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해보시거나, 다른 지원 제도를 이용해보셔도 좋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만 65세가 되기 한달 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산정보 또는 소득이 잘못 기입 된 경우 연금 지급 과정에서 노령연금 제외 대상이 될수 있으니 꼼꼼학데 확인 하신 후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 노령연금 신청방법
복지로 | ➡️ 홈페이지 |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찾기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방문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통장사본(본인 명의의 통장)
- 대리 방문 할 경우(위임장)
기초노령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령연금 제외 대상 수급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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