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지식

서울시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A to Z

by ♡^_^♡ 2021. 4. 19.

서울시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요건이 맞다면 무조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참가자가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가 적립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내가 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15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내 통장에는 30만 원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최대 월 15만 원 / 3년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 적금 1:1 매칭 지원제도 (서울시)
  • 적금 금액(월) : 10~15만원 ( 정부에서 그 금액만큼 추가 지원)
  • 적금 기간 : 2~3년
  • 월 15만 원 3년 저축 시 1,080만 원+이자지급

 

구분 금액   비고
본인저축액(선택) 10만원 15만원  
근로장려금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 시
총 적립금(2년)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총 적립금(3년)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 근로장려금 지원기간 : 저축 개시 월부터 24개월, 36개월
  • 근로장려금 매칭비율 : 1:1
  • 지원 : 서울시, 서울사회 복공 동모 금회 등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개좌개설 : 임의 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출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미가입자라고 해도 소득증빙(통장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도 당연히 지원은 되지만 이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나이 제한 만 18세~34세 월 소득이 세전 237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 별 전체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만 18세~34세
  • 월 소득 237만 원(세전)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2020년 기준 중위소득 (2021년 인상될 예정)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
소득80%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99 4,502,094 5,205,094 4,911,722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 시 주의사항

  • 의무교육 1회(연), 저축 미납 시 중도해지 
  • 서울시에서 타 시도로 이사할 겨우 중도 해지
  • 중도해지 시 본인 적립금(이자 포함)만 지급
  •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중도해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1년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기간 및 방법

서울시 선발시기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20년 선발시기를 고려해 6~7월경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고는 "서울 청년포털" "희망 두배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 접수 : 방문접수( 관할 주민센터), 우편접수(주민센터 우편), 이메일(주민센터 담당자)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본인 신분증 사본
  • 가구원 소득신고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본인 주민등록 초본
  • 본인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서류

  • 근로소득 증빙서류(1가지)
  •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 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가구특성 증빙서류 (해당 조건 모두 제출)

 

2021년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다소 까타롭게 느껴질수는 있지만 조건이 맞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다자녀 혜택과 기준 한눈에 정리 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