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차 재난지원금은 파주시민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 파주시 지역화폐 또는 신용 체크카드(국민, 농협, 삼성, 신한, 하나, BC) 둘 중 하나로 선택이 가능하며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구분되어 있고 신청기간에 조금의 차이가 있으니 해당하는 날짜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파주시가 2021년5월3일 부터 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급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소득 및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기존과 같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중 한가지를 선택을 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주 2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제 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1.5.3(월)~6.6(일)
- 신청방법 : "파주시 2차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relieffund.paju.go.kr
- 운영시간 : 09:00~23:00
- (5.3~5.7) 5부제 적용 이후부터는 미적용
- 본인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각각 신청
- 지급수단 : 파주페이 및 신용/체크카드
- 대리 신청 : 미성년자는 부모 중 한명이 세대주일 경우, 부모가 대리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1.5.31(월)~6.30(수)
- 신청방법 : 주소지 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주말, 공휴일) 운영 안함
- 집중 신청기간(5.31~6.12)은 토요일(09:00~17:00) 운영
- 지급수단 : 파주 페이
- 대리 신청 : 같은 세대원 대리신청 및 수령 가능
외국인은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파주 페이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지급은 신청 기준일 3월 28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3월 28일 당시 부모 또는 모가 파주시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서 파주시 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 : 파주시만 1인당 10만 원 (21년 3월 28일 24시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사용기한 : 승일 일로부터 3개월 (사용개시 문자 이후) *사용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최대 21년 9월 30일까지 사용)
- 사용처 : 파주시 관내 전통시장 및 파주 페이 가맹점 *유흥 및 사행업종, 대형마트 등 제외 , 연매출 10억 원 초과 업체 사용불가
파주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콜센터 (031-940-8400) 혹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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