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추칭 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등을 국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납부 할 수 있는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요즘 벌금 분할납부를 신용카드로 가능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현금 납부가 아닌 신용카드로 벌금 분할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교통범칙금 조회 차량번호로 하는 방법 이젠 알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방법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지로 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는 법원의 확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납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로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판결 확정이 된 정식 지로가 나오면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가납 벌과금부 명령서는 카드납부 불가
- 판결 확정 후 정식 지로 통지서로 벌금 분할납부 가능
예전에는 모두 현금으로 납부를 했어야 했지만 2018년 1월부터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분할납부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거주지 상관없이 가까운 검찰청 집행과에 직접 방문하여 벌금을 카드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명의자 분과 함께 경찰청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검찰청 방문 후 벌금 카드 납부 (준비물: 신분증)
인터넷으로 벌금 분할납부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금융결제원에 들어가셔서 벌금 분할 납부 및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콜센터 1577-5500) 금융결제원에서 바로 카드 납부가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본인에게 부과된 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8%이며, 체크카드로 납부 시 에는 수수료율이 0.7& 로 조금 낮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벌금 연기 신청 가능한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
- 실업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부양의무자
- 불의의 재난
- 질병 주상해 자
- 개인회생 자
- 고용보험 실업 수급자
- 부득이한 사유 등
제한적으로 분납 및 연기 신청을 하셔서 허가 가 이루어지면 분납 및 연기가 가능합니다. 단 분할납부라 하더라도 초기 분납금이 있을 수 있으며 이때는 카드 결제도 가능 하니 이용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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