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날뛰는 기간에는 내집 마련의 대한 꿈이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다만, 어제와 오늘 다르게 올라가는 집 값을 감당하기에는 본인의 근로소득만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 역시 내 집 마련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국민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지, 민영주택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신한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 방법
매월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청약통장의 신규일에 입금을 하시면되는데, 반드시 신규일에 입금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본인이 마이홈플랜 상품을 가입 한 날이 15일이지만 3일 또는 5일 후 그러니까 20일에 입금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신규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의 순위 발생이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15일이 신규일인데 3일 먼저 금액을 납부 하였다고 순위 발생이 기존 신규일 보다 빨리 지지 않는다. 또 15일이 신규일인데 21일에 입금을 하게 되면 기존 신규일 보다 늦게 입금되었으니 그 기간만큼 순위 발생이 지연된다. 즉, 미리 입금을 한다고 해서 더 좋을 것도 없으며, 늦게 입금을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축잔액에 따른 입금 가능금액
- 저축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 1,500만 원에 이르는 시점까지 회차별 2만 원 ~ 1,500만 원 범위 내 자유 입금 가능
- 저축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 회차 별 2만 원 ~ 50만 원 범위 내 자유 납입 가능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상품의 가입금액은 1,500만원 이내이며, 즉, 해당 상품에 신규 가입을 하고 첫 금액을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1,500만 원까지라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국민주택 청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액이 중요하지 않지만, 만약 민영주택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추첨제) 시 필요한 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금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보다시피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지역별 예치금액이 상이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추첨제)에서 1순위를 원하실때는 반드시 해당하는 금액을 마이홈플랜 청약통장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본인이 청약이 되기를 원하는 지역의 예치금을 확인 후 납입금액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신한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저축기간을 가산하여 금리를 산정합니다. 금리가 높은 편은 아니만, 기존 신한은행의 일반통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할 일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 지역별 예치금액을 확인하시고, 여유자금 중 조절을 하셔서 마이홈플랜 통장에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 | 금리 |
1개월 이내 | 없음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1.0% |
1년이상 ~ 2년 미만 | 연 1.5% |
2년 이상 | 연 1.8%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24개월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한 분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 경과 후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단, 지자체별 24개월 및 24회 차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단, 지자체별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된 분
2순위
- 주택청약상품 보유 고객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국민주택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납입인정금액, 납입회차, 연체 여부인데요. 한 달에 청약 통장에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2만 원 ~ 50만 원까지 이며, 납입금액 부분에서 가장 좋은 순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즉, 매월 50만 원을 입금한 사람이 됩니다.
가입기간은 시간만 경과되면 되는 거고, 납입회차 같은 경우는 월에 얼마는 납입하던지 그 횟수만 지키면 됩니다. 다만, 연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청약 순위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달 최소금액 2만 원이라도 빠짐없이 납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24개월 및 24회 차까지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이말은 가입기간과 월납입금의 조건을 각 지자체에서 자율로 최대 24회차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한 분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한 분(단, 지차체 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한 분(단, 지자체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하고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한 분
2순위
- 주택청약상품 보유 고객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예치금액과 기입 기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역별 예치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청약을 원하는 지역의 자격요건이 되는 예치금액을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통장에 입금을 해두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세대
-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신청
- 무주택서약서 작성(창구 비치)
한도
- 연간 불입금액(연간 240만 원 한도 범위 내) 40% 96만 원 한도
- 불입금액은 근로소득을 의미
추징
- 가입일로부터 5년 내 중도 해지하는 경우
-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해서 당첨된 경우
신한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을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다시 신한은행에 토해내야 한다는 의미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국민, 민연, 국민+민영이 어떤 의미인지 잘 파악하신 후에 본인에게 맞는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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