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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 총정리 (2022년 최신글)

by ♡^_^♡ 2022. 1. 23.

2022년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자격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신청서류에 대해서 정책이 변경이 되어서 2021년과는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출하기

 

실업급여 신청기간 (구직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되게 되면, 지급받을수 있는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고 해도 더 이상은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면 수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그대로 따라 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인터넷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신청을 먼저 합니다.

 

2.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자 취업지원 실명회를 참석해서 수강을 합니다.

 

3.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세요. 

 

4. 수강 후 2주(14일) 이내에 신분증 지참 후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5.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6. 제출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에 대한 인정여부를 절차를 진행 한 뒤에 연락을 받을수 있습니다. 

 

7. 연락을 받으신 날짜에 방문하셔서 실업인정신청을 작성합니다.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로 인정) 피부 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근로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이거나,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합니다. 단,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다른 기본적인 조건은 지키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직 사유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려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 자발적으로 이직을 했다고 해도, 이직전에 이직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거나 회사 측의 사정에 의해서 근로가 어려워져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 쉽게 확인하는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모의테스트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헷갈리는 분들은 모의테스트를 통해서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주어지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해다마다 조금씩 수급자격이 변경되기도 하니 신청 전 미리 확인하세요.

 

수급요건 확인하기

 

실업급여 계약직도 받을수 있나요

계약직, 일용직, 그리고 자영업분들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확인해보니 위 수급요건만 갖춰진다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계약직이라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용직 및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요건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는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수령액 지급 기간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 만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이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2022년 상한액은 동결될 가능성이 높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2022년 최저시급이 440원 인상되어 9,160원이었기 때문에 2022년 실업급여 실수령액 하한액은 9,610원 × 8시간 = 58,624원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Q&A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못한 경우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1월간 근로시간을 6-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커터, 학습지도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게 될 경우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소정 급여일수의 1/2의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을 지급 받습니다.조기 재취업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된 후 신청을 받아 지급됩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2022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해다마다 조금씩 수급자격이 변경되기도 하니 신청 전 미리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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