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총정리(주택청약소득공제 서류 확인)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확인서는 본인 명의로 있는 주택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주택청약납입 증명서"를 무주택확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을 받는 이유는 연말 정산시에 주택청약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주택관련 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을때 가장 흔히 활용하시는 것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
- 근로자 총 급여액 : 7천만원 이하
- 근로자 주택관련 : 무주택 세대주
- 소득공제 조건 : 해당 과세 년도에 청약통장에 납부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에 한해
- 소득공제 한도 : 과세년도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한 금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해당 과세년도 이전에 통장을 만들어 놓았거나, 해당 년도에 납입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고, 주택청약을 납입하고 있지만, 주택청약 소득공제금액이 0원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주택확인서가 있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소득공제 조건
근로자 총 급여액 : 년 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 나이 조건 : 만 19세 이상 ~ 만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주택관련 : 무주택 세대주, 가입 후 3년내 세대주 예정자
금리 : 주택청약저축의 2배 가까이 되는 이자율 제공 (최대 3.3%)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
무주택확인서 발급은 각 은행별로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을 지원하지 않는 은행의 경우에는 지점 방문 후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각 은행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확인서 발급을 받을때는 반드시, 주택청약 또는 청년우대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방문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 하니 참고하세요.
무주택확인서 필요한 경우
무주택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입니다. 주택청약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은 통장을 5년 이상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그 이전에 해지할 경우 공제받은 혜택금액을 모두 토해내야하니 참고하세요.
무주택 기간
청약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으로 합니다. 단, 만 30세가 되기 전 혼인신고를 할경우 신고일부터 기간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날 )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내용추가+
연말정산 자료를 뽑을때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주택청약 부분에서 조회가 가능할경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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