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또는 은행 업무 등 중요한 업무를 볼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 합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서류이다보니 발급은 불가능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인감 발행 예약은 가능합니다.
단, 법인 인감증명서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직접 방문 후 수령하셔야 합니다.
인감 등록
인감 등록을 하실때는 도장 및 신분증을 지참 하신 후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내국인이라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을 준비하시면 되고, 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이라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미주등록 외국인분들은 일반여권과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지참하셔야 하고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등록증과 외국 여권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행 또는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최초 등록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도장 변경 등록 시에는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관공서에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때 발급 하는 서류인 만큼 정말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 및 수수료600원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발급을 받으시면 되는데 이때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해야만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위임장은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대리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6개월간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정해둔 발급 날짜는 지키셔야 하니 발급 시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법인용 인감증명서는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발급 및 수령지를 미리 예약 하고,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서류인 만큼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기 보다는 꼭 서류를 방문하셔서 수령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글을 마치며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결론은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발급이 불가능 하단것이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대리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서류등 잘 챙기셔서 대리인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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