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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임대차3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by ♡^_^♡ 2021. 5. 13.

임대차 3 법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현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신고와 동일하게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3법 전월세 신고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1.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초과
  2.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했을 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신고 대상이 되며, 갱신계약을 한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같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대상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주요 내용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 

 

  • 2021년 6월 1일 

 

대상지역 

 

  • 수도권 전역, 지방 과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군 제외)

 

대상 주택

 

  •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고시원, 판잣집 등 지부택도 해당)
  •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 계약 체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둘 중 한쪽이 당사자 모두 서명한 계약서 제출 시 공동 신고로 간주)
  •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 위임 가능
  • 신규·갱신 계약 모두 신고(갱신은 계약금액 변동 없을 시 미신고)
  • 전입신고 시 계약서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한 것으로 규정
  •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과태료 

 

  • 미신고 : 기간·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100만 원 차등 부과
  • 허위 신고 : 100만원

 

방문신고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 가능

 

온라인 신고

 

  • 임대차 계약서 사진 첨부해서 제출 

 

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게 되면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가 되고, 반대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게 될 경우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수 있어요.(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 위임 가능)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신고를 하시게 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의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 원에서 100원까지 차등 부과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단,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 불 부과)

임대차 3 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3 법의 주 핵심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은계약 만료에 가까운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여 더 거주하기를 희망할 때 요구할 수 권리로 기존 2년의 계약에서 1차 더 연장하여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나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하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보증금 및 월세의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특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집주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실거주
  • 세입자가 2기 이상 임차료 연체 시
  •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시
  •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협의 시
  •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시
  • 주택이나 전부나 일부 멸실 시
  • 철거나 재건축 예정 시

즉, 2년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게 되면, 5% 증액 범위 내에서 2년간 추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는 약자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묵시적 갱신과 다른 개념인데요. 묵시적 갱신은 행사 시기 동안 임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기존 조건의 계약이 자동으로 2년간 연장된다는 특징이 있고, 따라서 기존 계약 2년+묵시적 갱신 2년+계약갱신청구권 2년(5% 내 인상)= 총 6년의 계약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금액을 더 높여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해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는 세입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가장 큰 금액으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보상금액

 

  • 계약 갱신 당시 월세 3개월분
  • 새 오운 세입자의 전월세 임대료, 청구인의 거절 당시 임대료와의 차액의 2년분
  •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피해금액

 

글을 마치며 

임대차 3 법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황만을 생각해보면 꼭 나와야 하는 제도는 맞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계약 갱신 요구 또는 전월세 상한 규제로 인해 전세난은 물론이고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등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서민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제도이긴 한데 많은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부디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모두에게 좋은 영향만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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