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인정받기 위한 절차
직장내 괴로 힘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판단해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청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본인 스스로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노동청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1.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바로 신고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서를 작성하여도 1차적으로 회사에 내부 시정 조치가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힘을 당한 즉시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내부 고충처리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수집해두는것이 사실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의 대질조사 진행 후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합니다.
사건에 대한 증거수집과 나의 주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서면의 작성은 필수입니다. 피해본 당사자는 전문가 노무사의 힘을 빌리셔야 추가적인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한다는 공문을 받으셨다면 비로소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실업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하고, 권고사직/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진퇴사자 실업급여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발적 퇴사라고 해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 연장근로 혹은 최저임금 미달
-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 시간 3시간 이상 소요
실업급여 신청전 확인하세요
먼저 고용보험에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자발적 퇴사자이지만 수급이 가능한 상황인지 제출할 서류 등 신청정 보는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히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라고 해서 못 받을 거라는 확신은 버리시고 정확히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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