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가족 중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아래 피부양자로 등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
보험료 산정 : 부과점수 (합계) x 201.5원 + 소득 최저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1.52%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대상은 소득, 재산, 자동차 총 3가지를 봅니다.
- 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 최저 보험료 적용
-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승합, 화물, 특수차는 점수 산정에서 제외
퇴사 후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 등록 방법
남편과 등본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등재는 신청일로부터 2~3일 소요되며 처리 안내는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대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등재 완료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상담사 연결
- 본인확인
-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지 확인
신청 후 등재 완료 여부 확인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클릭 > 자격조회 > 자격사항 클릭 > 개인정보 등록 > 조회

개인 민원에서 보험료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그동안 다녔던 직장 및 건강보험 취득일과 상실일, 본인 소득과 연말정산 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배우자 형제/자매
- 신생아의 경우 태어난 날로부터 피부양자 취득
지금까지 퇴사 후 건강보험료 및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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